속초시,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

📌 핵심 요약
8월, 우편함에 주민세 안내문 들어왔나요? 속초시는 이번 달을 ‘주민세 납부의 달’로 운영하고 있어요.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, 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릴게요.
▶ 누가 대상일까요?
- 속초시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총 4만 2,374건, 11억 6,400만 원을 부과했고,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.
- 개인분: 매년 7월 1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세 대상이며 외국인도 포함됩니다.
- 사업소분: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,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8,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.
▶ 사업소분, 이렇게 계산해요
- 기본세율: 5만 원에서 20만 원
- 면적 추가: 사업소 연면적이 330㎡를 초과하면 연면적 1㎡당 250원을 더해 신고·납부
- 올해도 속초시가 사업소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합니다. 납부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·납부한 것으로 인정돼요.
-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르면 8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.
▶ 편하게 납부하는 법
-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(CD/ATM)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
- 위택스, 지로(계좌이체·카드), ARS 서비스(☎142211), 농협 가상 계좌, 지방 세입 계좌 이체
- 속초시청 세무과 방문 시 카드 납부 가능
- “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위택스 이용이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”며 “시민과 사업자들이 불편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납세 편의 제공에 힘쓰겠다”고 했습니다.
이번 주말에 미리 확인해보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. 궁금한 점은 위택스나 속초시 세무과에 문의하시고, 주변 사장님들과 세대주 분들께도 함께 알려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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